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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 및 소송

      소송구조

      특허권 등 침해소송의 관할이 전국 고등법원 소재지의 5개 지방법원(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지방법원)과 특허법원(2심)으로 집중됨

      특허권 침해 구제 수단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

      특허권자 외에 전용 실시권자도 청구 가능

      현재 침해가 있는 경우(직접침해) 외에도 침해 예비 행위(간접침해)에 대해서 금지 청구 가능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침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 있음

      손해배상 청구 소송

      요건 : 특허침해 + 고의/과실 + 손해발생 + 손해와 침해행위의 인과관계

      손해배상액 산정 : 특허권자가 입은 손해액을 기초로 하나, 침해자의 이익액이나 통상 받을 수 있었던 실시료 상당액을 청구할 수도 있음,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경우에는 산정된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 받을 수 있음

      특허 침해 가처분 소송

      요건 : 본안의 확정판결까지 방치되면 권리자의 현저한 손해가 우려되는 경우 (긴급 보전 필요성)

      통상 4~5개월 소요

      형사 고소

      형사 처벌도 가능(단, 친고죄)

      침해죄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 벌금 (특허법 제2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