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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 뉴스

      특허 등록료 10% 전면 인하한다!
      • 작성일2023/08/01 15:58
      • 조회 262
      특허 등록료 10% 전면 인하한다!
      - 향후 5년 동안 1천억원 기업 부담 경감 -
      - 특허청, 특허 수수료 체계 대폭 개편 시행(8.1) -
      - 발명가·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적극행정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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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기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특허 등록료 인하를 포함한 개정‘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을 8월 1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 특허 등록료(1~20년) 일괄 10% 인하 >

      특허수수료 중 발명가 및 기업에게 가장 부담이 큰 특허 등록료*를 최근 20년 만에 일괄 10% 인하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 특허를 처음 등록하거나(설정등록료) 등록된 권리를 계속 유지하고자(연차등록료) 할 때 내야 하는 수수료

      그동안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개인·중소기업 등에 한하여 특허 등록료의 일부를 감면하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나, 이번 일괄 인하로 발명가와 기업 등 모든 경제주체에게 혜택을 부여한다.

      이번 인하조치로 기업 등은 연간 약 400억원의 특허 등록료를 경감 받아, 이를 특허 보유건수와 보유기간을 늘리는데 투자하여 기술혁신에 더욱 매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상표 수수료 인하 등 소상공인 지원정책 강화 >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한 경제적 지원 강화를 위해 상표 출원·등록단계의 수수료를 1류 당 1만원 인하*한다.

      * (현행) 출원: 6.2만원, 설정등록 : 21.1만원, 갱신등록 : 31.0만원
        (개정) 출원: 5.2만원, 설정등록 : 20.1만원, 갱신등록 : 30.0만원

      더불어 실제 사용하지 않는 상표·상품을 등록하여 진정한 사업자들의 권리취득 및 상표선택범위를 제한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본 지정상품의 개수를 20개에서 10개로 조정*한다.

      * (현행) 1류 당 지정상품 개수 20개 초과 시 1개당 2,000원 가산금 부과
        (개정) 1류 당 지정상품 개수 10개 초과 시 1개당 2,000원 가산금 부과

       
      또한, 특허·상표·실용신안·디자인의 이전등록료 중 상표 11만3천원, 특허 5만3천원의 이전등록료가 각각 65%, 25% 인하되어 실용신안·디자인 이전등록료(4만원)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향 조정한다.

      < 고품질 권리창출 및 심사경쟁력 강화 >

      고품질의 지식재산권 창출을 유도하고, 과다한 특허·상표 출원의 남용을 방지하여 심사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된다.

      특허분할출원제도의 취지를 넘어 단순히 출원상태 지속 및 심사처리지연 수단 등으로 남용되는 부작용을 해결하고자, 유럽 특허청의 사례를 감안하여 누진적 가산료*를 부과한다.

      * (현행) 매 분할출원마다 분할출원횟수에 관계없이 출원료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1회(출원료 1배) → 2회(2배) → 3회(3배) → 4회(4배) → 5회 이상(5배)

      우리나라는 해외 주요국에 비해 수수료 100% 면제대상자와 면제건수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나, 이는 부실출원으로 인한 심사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연간 권리별 면제건수를 현재 10건에서 5건으로 하향 조정한다.

      더불어 유럽연합, 미국, 중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 대비 매우 낮게 책정된* 특허 심사청구료를 일정부분 현실화**함으로써 과다한 특허출원의 남용을 방지한다.

      * 특허 심사청구료 개정 전·후 금액비교
      - (현행) 기본료 : 143,000원, 가산료 : 청구항 1항당 44,000원
      - (개정) 기본료 : 166,000원, 가산료 : 청구항 1항당 51,000원
      ** 주요국 특허 출원·심사청구료(평균 청구항 10.7개) : 유럽연합 255만원, 미국 524만원, 중국 191만원, 일본 203만원, 한국 76만원

      이인실 특허청장은“특허등록료 인하가 기업의 특허 등록 및 유지비용 부담을 낮추어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세계 최고의 특허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년 7월 27일 특허청 홈페이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