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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원 및 등록

      디자인이란?

      디자인이란 물품[물품의 부분, 글자체 및 화상 포함]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며, 물품(또는 물품의 부분)의 외관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디자인출원 흐름도
      출원 및 심사절차

      디자인 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디자인등록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디자인등록출원서에는 디자인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적은 도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물품류
      • ■ 디자인의 설명 및 창작내용의 요점
      • ■ 디자인의 일련번호(복수디자인등록출원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도면을 갈음하여 디자인의 사진 또는 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일부심사 등록출원을 할 수 있는 디자인은 물품류 구분 중 로카르노 분류 제1류(식품), 제2류(의류 및 패션잡화용품), 제3류(가방 등 신변용품), 제5류(섬유제품, 인조 및 천연 시트직물류), 제9류(포장 및 용기), 제11류(보석, 장신구), 제19류(문방구, 사무용품, 미술재료, 교재)에 속하는 물품의 디자인입니다.

      디자인의 유사여부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 간에서만 판단합니다.
      디자인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하며, 설정등록한 날부터 발생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