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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Q

      • PCT 국제출원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1. 1. 1 기준)


        ≫국제출연료
        -기본료 : 출원서류 30매까지 1,535,000원, 30매 초과 시 1매당 17,000원

        ≫감면료(전자적 형태의 출원에 의한 국제출원료 감면액)
        -PCT-EASY 형태로 출원시 : 115,000원
        -전자적 형태로 출원시 : 346,000원

        ≫조사료
        -한국 : 450,000원
        -일본 : 1,306,000원
        -오스트리아 : 2,613,000원
        -호주 : 2,603,000원

        ≫ 취급료: 231,000원

        ※ 국제출원관련 수수료는 환율등의 영향으로 수시로 조정될 수 있으니,출원 또는 예비심사 청구시 최근 수수료 현황을 확인 바랍니다.(특허청 홈페이지 참조)

      • 국제조사란 출원된 발명에 관련된 선행기술을 조사하는 것으로 그 결과는 국제조사보고서로 작성되어 출원인 및 국제사무국에 송부됩니다. 이 국제조사보고서는 출원인이나 지정관청을 구속하는 효과는 없으나 각 지정국에 대한 본격적인 출원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출원인에게 자신의 출원과 관련된 관련선행기술의 존재여부를 미리 알려주어 절차 진행의 계속 여부를 결정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제조사기관은 선행기술 조사와 더불어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의 특허성에 대한 판단을 하고 이를 견해서로 작성하여 출원인으로 하여금 이후의 절차진행에 대한 판단자료를 제공합니다.

      • 수리관청이란 PCT 국제출원서를 접수한 곳이며, 지정관청이란 출원인이 특허를 받고자 지정했던 국가의 특허청입니다. 선택관청이란 지정관청 중에서 특히 예비심사결과를 활용하고자 선택한 국가의 특허청으로, 선택관청은 지정관청 중 전부 또는 일부만 선택 가능하며, PCT 제2장의 적용을 받지 않는 나라는 제외됩니다.

      • 국제출원언어는 수리관청이 정합니다.
        한국특허청이 수리하는 국제출원언어는 국제출원서: 영어 또는 일어이고, 명세서: 국어, 영어, 일어입니다.

      • 해외에서 특허를 받는 방법은 직접 해외에 출원하는 방법과 PCT 국제출원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별 국가별 직접 출원
        – 해외에 직접 출원할 경우, 선 출원일로부터 1년 안에 외국에 출원하여야 합니다.
        이때 최초의 출원 날짜를 우선일이라고 하는데 이 우선일로부터 1년 내 출원하면 우선권 주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PCT 국제출원
        – PCT(특허협력조약 :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출원이란 특허협력조약에 가입한 나라간에 특허를 좀 더 쉽게 획득하기 위해 출원인이 자국특허청에 출원하고자 하는 국가를 지정하여 PCT 국제출원서를 제출하면 바로 그 날을 각 지정국에 출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 PCT국제출원은 대리인 없이 직접 출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정국에 그 번역문을 제출할 시에는 해당 국가의 국내법에 따라서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출원인이 해당 국가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그 국가의 변리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상표등록 출원 시에 출원수수료는 서면 출원의 경우 1상품 류 구분마다 66,000원이며 온라인 출원의 경우 1상품 류 구분마다 56,000원입니다. 또한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인 경우에는 신규출원료와 동일하고, 존속기간 갱신등록 추납기간인 경우에는 서면 출원의 경우 1상품 류 구분마다 95,000원(온라인 : 85,000원)입니다(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5조).

        ※ 수수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 메인 화면의 『수수료정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의견제출통지서 내용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의견제출통지서에 기재된 제출기간 내에 의견서 또는 서지사항(견본)보정서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의견서에는 의견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출원서의 지정상품 등을 삭제 또는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지사항보정서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23조).

      • 상표법에는 국내우선권주장제도가 없으며,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만을 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상 조약에 의한 우선권제도(상표법 제20조)란 조약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하는 당사국 국민이 그 당사국 또는 다른 국가(제1국)에 상표등록출원(이하 ‘선출원’)을 한 후 동일한 상표를 우리나라(제2국)에 상표등록출원(이하 ‘후출원’)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후출원에 대하여 상표법상의 일정 법규(제8조 선출원)의 적용시점을 선출원일로 보는 제도를 말하며, 이 원칙은 위의 조약 당사국에 우리나라 국민이 선출원을 하고 동일상표를 우리나라에 후출원하여 우선권을 주장할 때에도 같이 적용됩니다(상표법 제20조 제1항). 우선권을 주장하고자 하는 자는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최초의 출원일로부터 6월 이내에 출원하지 아니하면 이를 주장할 수 없으며, 우선권을 주장하고자 하는 자는 상표등록 출원 시에 상표등록 출원서에 그 취지 및 최초로 출원한 국명 및 출원의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우선권을 주장한 자는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정부가 인정하는 상표등록출원의 연월일을 기재한 서면과 상표 및 지정상품의 등본을 상표등록 출원일로부터 3월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우선권주장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 선출원주의란 상표 출원일을 기준으로 먼저 출원한 자만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상표법 “제8조 제1항”에서는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관하여 다른 날에 2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인이 있는 때에는 먼저 출원한 자만이 그 상표에 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상표법 제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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